[경기 내려앉는데… 여당은 변죽만] 담합 주도 기업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50%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리니언시 혜택 줄이기로


새누리당은 4일 담합 주도기업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ㆍLeniency)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담합으로 가장 혜택을 본 기업이 리니언시를 통해 처벌과 과징금을 면제 받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다음주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실천모임의 김세연 간사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담합을 주도하거나 강제해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기업이 리니언시를 통해 처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진신고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천모임이 검토 중인 방안은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기업에 처벌과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현행법을 고쳐 주도자나 최대수혜자의 경우 처벌과 과징금을 50%가량 부과하는 내용이다. 주도하거나 최대수혜를 입는 기업에 리니언시를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리니언시 없이 담합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반영했다.

다만 현행법상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기업에도 처벌과 과징금을 50% 줄여주는 혜택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자진신고 기업은 공정위가 담합을 확신할 수 있도록 결정적이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단순히 담합이 의심되는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증거만 제출하면 자진신고로 간주해왔다.

실천모임은 또한 공정위가 담합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매겨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관행을 감안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담합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공정위만 고발권을 갖고 있고 담합을 적발해도 해당 기업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의혹을 받은 건설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던 것이 그 사례다.

이와 함께 실천모임은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제조업 등 산업자본의 계열사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방안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금융계열사와 제조업 등 비금융계열사 간 칸막이를 두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대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장악하기 위해 금융 계열사 지분에 투자한 경우 지분평가 가치를 낮추는 자본적정성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배임ㆍ횡령 등을 저지른 대주주의 경영참여를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카드ㆍ보험사로 확대하는 조항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모임은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를 금지하는 '경제민주화 1호 법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2호 법안',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3호 법안'을 발의했다.

실천모임은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 사인(私人)의 경쟁침해행위 금지 청구권 도입 관련법안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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