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소득세 10%를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조세법소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재경부는 그동안 비과세돼온 파생금융상품 등 새로운 자본이득이 발생할 때마다10%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후 연말에 정산하고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여부는 과세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 과세로 인한 파생금융시장의 거래 위축과 투자자 반발 등을고려해 오는 2006년 이후 법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파생상품의 경우 과세소득의 포착이 어려워 징세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 세수증대 효과는 500억원 정도로 미미하고 조세개입으로 파생상품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했다.
또 파생상품 과세는 해외 경쟁국으로 투자를 유출시킬 수 있고 끊임없이 개발되는 파생상품의 과세소득을 파악하고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선물시장 규모는 2001년 1천94조원, 2002년 1천440조원, 작년 1천283조원 등에 달했다.
특히 주가지수 선물은 개장 첫해인 1997년 하루평균 거래량이 1만1천137계약에서 2002년 17만5천689계약으로 1천478% 증가했고 거래액은 1997년 하루평균 3천548억1천800만원에서 2002년 8조1천943억700만원으로 2만2천783%나 폭증했다.
주가지수 옵션은 1997년 하루 평균 거래량이 11만653계약에서 2002년 74만5천179계약으로 6천900% 늘었고 거래액은 1997년 하루 평균 76억2천600만원에서 2002년 5천132억2천900만원으로 6천630% 많아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