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인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빚보증이 1조원을 밑돌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기준 63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7,603억원(13개 집단)으로 지난해보다 28.3%(2,997억원)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수치가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1998년에는 63조5,000억원에 달했으나 2011년 2조9,000억원, 2012년 1조6,000억원, 2013년 1조1,000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1조원 미만을 기록한 것에 대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13개 집단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6개 집단의 1,528억원,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의 6,075억원이다. 1개 집단은 두 종류의 채무보증을 모두 갖고 있다.
채무보증 금액은 한진(4,470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1,000억원 미만이다. 한진의 채무보증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2017년까지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감소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곳(한국석유공사·코닝정밀소재·서울메트로·한국지역난방공사·삼천리) 중에서는 삼천리만 297억원의 채무보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