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식어류와 중국산 수입어류에 검출됐던 말라카이트 그린이 취급제한ㆍ금지 물질로 지정된다. 또 전기전자제품 등에 방염제로 사용되는 브롬화화합물과 석면류(백석면제외)도 제조, 수입, 사용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환경부는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라카이트 그린은 조경용과 섬유 염색용 염료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식용 어류의 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또 백석면을 제외한 청석면, 갈석면 등의 석면류와 이를 1% 이상 함유한 제품 및 직업성 방광암의 원인물질인 벤지딘 염류도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