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반환판결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 공매예고통지서 발송 등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로 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일 백모씨가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당한 2억4,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체납 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한 택지소유상한법상의 조항이 위헌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며 "관할 구청이 부담금 징수를 위해 원고의 필지에 대한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상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 대법원은 "택지소유상한법이 폐지된 98년 이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것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압류된 2,237건 1,683억원 상당의 토지를 원주인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