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 외국인 유학생 매춘 급증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인 중국여학생들 사이에서 돈벌이를 위해 매춘을 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오클랜드에서 매춘을 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지난 3년 동안 크게 늘어났다면서 특히 중국의 젊은 유학생들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파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한 연구팀의 조사 자료를 인용, 지난 2003년 뉴질랜드에서 매춘개혁법제정으로 매춘이 합법화된 후 외국인 섹스산업 종사자들의 숫자가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벌였던 간호사 브론윈 스코필드는 지난 2년 동안 자신이 인터뷰를 했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섹스산업 종사자 38명 가운데 3분의 2가 중국 여성들이었다고 말했다. 스코필드는 그들 가운데 다수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유학생들로 쉽게 돈을 벌수 있어 몸을 팔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뉴질랜드에서 매춘은 합법이지만 유학생이나 관광객 등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매춘행위를 하는 것은 이민법과 매춘개혁법에 위배된다. 경찰과 매춘부 조합도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섹스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섹스산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아가지고 뉴질랜드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또 뉴질랜드 노동부는 섹스산업에 불법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매주 관계자들이 매춘업소를 방문해 섹스산업 종사자들의 뉴질랜드 거주 상태 등을 조사하며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클랜드에서 매춘을 하고 있는 중국인 여학생 도라(21)는 부모가 상하이로 돌아오라며 매달 3천 달러씩 보내오던 송금을 끊어버리자 몸을 팔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인 학생 수지는 오클랜드에서 함께 살던 부모가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친구의 권유로 섹스산업에 종사하게 됐다며 식품점에서 일하면 1주일에 고작 180달러 정도를 버는데 그치지만 몸을 팔면 2천 달러를 벌 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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