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굴 판교 신도시의 공급가구 수가 당초보다 2,546가구 늘어난 2만9,350가구로 잠정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판교 신도시의 공급주택을 10% 정도 늘리기로 한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최근 지방자치단체ㆍ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 사업시행기관들과 의견을 조율한 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도시자문회의에서 공급가구 수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2,546가구는 모두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건교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오는 11월 초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한 뒤 내년 2월까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가구 수 조정은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ㆍ연립ㆍ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6,640가구에서 9,712가구로 3,072가구 늘리고 단독주택을 526가구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증가분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983가구, 단독주택 용지의 아파트 용지 전환으로 1,594가구, 평형 조정으로 495가구씩 각각 늘려 조성된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는 단독주택 2,087가구(기존 2,613가구), 아파트 2만4,984가구(2만2,414가구), 연립주택 1,013가구(511가구), 주상복합 1,266가구(1,266채) 등으로 변경, 구성된다.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 중대형 공급분 중 30% 정도가 임대아파트(전세형 임대 포함)로 배정될 전망이다. 중대형 아파트 분양시기는 내년 8월이다.
지난 6월 택지공급을 마친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단지설계를 거쳐 현재 마스터플래너(MP)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사업계획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내년 3월 분양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판교 신도시 토지보상은 15일 현재 98%, 지장물 보상은 94%가 마무리됐고 부지조성공사 업체도 대부분 선정돼 공사를 시작한 상태다.
판교 신도시 분양 아파트에는 모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이중 25.7평 초과는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분양계약일 기준 25.7평 이하 10년, 초과는 5년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25.7평 초과 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 분양할 예정이지만 단지 고급화와 주거여건 다양화를 위한 턴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