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금지법안 소위 통과

택지개발절차 2단계로 축소안도 처리

여ㆍ야가 ‘공공ㆍ민간 공동사업제도’를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한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알박기나 땅주인의 매도거부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잔여부지를 수용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안심사소위는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등 3단계인 택지개발사업절차를 2단계로 축소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발표되는 분당급 신도시 등 새로 개발하는 신도시의 사업기간도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인의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은 전국 9곳에 11만7,900여평에 달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수동 성수1가에서 1만2,000평 규모의 주택사업이 알박기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업체가 전체 부지의 95%를 이미 확보했지만 나머지 5%를 가진 땅 주인들이 매도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불러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도 A사가 사업부지 9,400평 중 부지 확보율이 85%를 넘었지만 비슷한 이유로 나머지 15%를 사들이지 못해 사업이 늦춰지고 있다. 특히 대구 중구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B사는 사업부지 5,000평중 대부분을 사들였지만 단 2%의 땅을 매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울산 남구에서도 2만4,500평의 택지개발 사업이 불과 1,200평 남짓한 땅에 대한 알박기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업지연 사실을 밝히기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알박기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택지 사업은 대부분 초기 토지매입 단계에서 이미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대부분 알박기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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