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은행' 탄생 하나

금융위,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10%로 늘려

앞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의결권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돼 국내 재벌그룹이 은행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벌 은행’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ㆍ증권 등 비은행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밝혔다. 개정법은 14일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10%로 상향 조정되며 외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단 금융위는 10%로 확대하되 ‘4% 초과보유와 최대주주’인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자본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등 62개 연기금의 경우 금융자본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PEF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국내 산업자본이나 해외 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비율이 30% 이상(현재 10% 이상)을 넘지 않으면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외국 유수 은행은 제조업체 투자 여부와 상관 없이 금융자본으로 분류하는 등 금융자본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을 제외한 보험ㆍ증권지주회사에 대한 제조업 지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 허용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자회사 출자한도 폐지, 해외 증손회사 허용, 해외 진출 때 자회사들의 공동출자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장은 “은행 지분 소유규제 완화는 출자를 다변화하는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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