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동물 울음소리도 소음으로 단속한다

노래방과 음악학원의 소음은 물론 동물 울음소리도 정도를 벗어나 소음으로 여겨질 경우 단속될 예정이다. 4일 환경부는 오는 12월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래방ㆍ음악학원 등의 소음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내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 울음소리도 ‘소음’에 추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가정의 애완용 동물까지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개사육장 같은 사업장의 동물 울음 소음을 우선 규제한 뒤 소음기준을 간단위나 소리 크기 중 어느 것으로 할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 관련 민원은 지난 2001년 1만2,000여건에서 지난해 3만2,000여건으로 급증했다. 노래방 등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민원은 지난해 245건, 동물 울음 소음민원도 지난해 465건으로 최근 수년간 급증해왔다. 환경부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음ㆍ진동 민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교통소음ㆍ진동 규제지역’ ‘이동소음 규제지역’ 등을 정해 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굴착기 등 소음이 큰 건설기계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제를 의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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