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6일 삼성생명 주식 상장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지난해 10%에서 올들어 26%로 급증한 것은 선친의 상속지분이나 계열사 자금이 동원된 차명지분이 실명전환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했다.또 『실명전환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임직원의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李회장 입장에서는 증여세 납부대상이며 임직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서 증여세 포탈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 단체는 이어 『李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제일기획·삼성전자·삼성SDS·삼성생명 등 계열사들의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수조원대의 재산과 그룹 지배권을 확보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소유주식의 위장분산과 탈세·편법적 승계는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벌 일반의 문제』라며 법체제를 정비, 비상장 주식을 상장한 후의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분변동 상황을 신고해야 할 삼성생명은 3월 결산법인으로서 6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아직 주식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참여연대의 주장대로 주식이 이동됐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와 관련, 『李회장이 사재로 부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에버랜드·삼성SDS의 주식이나 개인 소유 부동산 등 성격이 분명한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며 『상장이익의 배분방식과 비율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성생명의 상장문제는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