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전환 개인사업자 물품구입계산서 꼭 챙겨야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뀐 개인사업자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챙겨둬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매년 7월1일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연간 매출액 4,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그 미만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유형이 정해진다.
따라서 과세유형이 달라진 사업자들은 전환된 유형에 따라 부가세 납부절차ㆍ계산방법 등이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의할 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간이과세자였을 때에는 매출액 대비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적용됐으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만큼 원재료 등 물건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기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오는 30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올해 1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때 신고하면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올해 1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때 신고하고 올해 2기 부가세신고때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 매입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 받은 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계속해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앞으로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