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공사수주 수뢰 인천시 공무원 14명 등 21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수주 편의 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5급 공무원 안모(55)씨 등 인천시청 공무원 14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안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A 건설사 영업부장 김모(48)씨와 B 건설사 현장소장 박모(50)씨 등 건설업체 관계자 4명과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와 박씨로부터“시에서 발주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1,63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공사 설계심의 평가위원 선정을 맡은 안씨는 김씨와 박씨를 만나 각각 금품 500만원과 100만원을 받았고 심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10명을 비롯한 공무원 13명은 한쪽 또는 양쪽에서 50만~100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 등 A 건설사 직원 3명은 지난 1월 해당 공사의 설계심의가 열리기 3일 전부터 경쟁업체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을 고용해 평가위원 6명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씨를 불구속입건하고 100만원 이하를 받은 1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천시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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