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아파트 분양대전] 청약통장 리모델링
1주택 예금가입자 예치금 높여 중대형 노려라통장없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서둘러 청약저축 가입을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관련기사
수도권 서북부, 2만7,000여가구 쏟아진다
은평뉴타운 내달 첫 분양
은평뉴타운 청약 전략은…
27일부터 분양 파누 신도시 올가이드
파주 신도시 청약 전략 이렇게 짜라
"파주 신도시 출근 전쟁 걱정하지 마세요"
인천 청라지구
고양 식사·덕이 미니신도시 물량 풍성
30일 전후 수도권일대는 "모델하우스 경연장"
은평뉴타운으로 몰릴때… 난 틈새를 노려볼까!
청약가점제 당첨점수 살펴보니…
청약통장 리모델링
지난 9월 청약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청약 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주택 마련 시기와 자금 규모 등에 따라 청약통장을 새롭게 바꾸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고 조언한다.
◇아직 청약 통장이 없다면= 청약 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 청약 가점제 점수 중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 등 젊은 사람들은 청약저축을 고려해 볼만 하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공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장기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 청약 가점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 경우엔 청약 예ㆍ부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
청약 예ㆍ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한 것으로 청약부금은 전용 면적 85㎡이하에,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예치금액도 바꿔라= 이미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주택 규모에 따라 통장의 청약 가능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1주택자가 청약부금이나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이 있다면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 가점제에서는 중대형 추첨물량이 전체 물량의 50%(채권입찰제상 채권매입액이 같은 경우)로 중소형(25%)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의 청약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선 예치금액의 조정이 필요한데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옮기기 위해선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령 서울에서 85㎡초과~102㎡이하에 청약할 수 6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을 보유한 A씨가 102㎡초과~135㎡이하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액을 1,000만원으로 늘렸다 하더라도 1년간은 102㎡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이 기간동안 기존 청약 가능 면적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면적을 줄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만 감액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청약예금 통장의 청약 면적 변경은 가입 후 2년 후에 할 수 있으며 2년에 1번 씩만 가능하다. ◇부금ㆍ저축은 예금으로 전환 가능=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이 전용 면적 85㎡초과형 이상에 청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예금 통장을 저축 및 부금으로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금으로의 전환 시에는 기존 통장의 납입금액에 따라 통장 효력 발생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령 5년간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납입했다면 납입금액은 총 600만원으로 전용 면적 85㎡ 초과 102㎡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변경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부금이나 저축 모두 예금으로 전환한 뒤 청약 가능 면적을 변경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면적을 변경하려면 2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기준일을 청약예금으로의 변환일로 잡기 때문이다. 또 2년 뒤에 청약 가능 면적을 넓히게 되면 청약 예금을 증액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입력시간 : 2007/11/26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