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으로 불리는 노닐페놀(노닐페놀 에톡시레이트 포함)의 제조 및 수입ㆍ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환경부는 노닐페놀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가정용 세척제(주방용ㆍ화장실용ㆍ세탁용)와 잉크바인더ㆍ페인트용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노닐페놀은 대부분 25% 이상 함유된 제품 형태로 전량 수입되고 있고 수입 규모가 지난 2004년 기준 1만1,216톤 규모로 세척제나 세정제ㆍ섬유유연제 등에 이용되는 계면활성제(비누)로 사용되고 있으며 에폭시수지 및 페인트 첨가제(12%), 동박적층판(9%), 잉크바인더(5%), 농약제조용(2%) 등이다.
환경부는 가정용 세척제 및 잉크바인더ㆍ페인트 등에 사용되는 것을 우선 금지하되 페인트의 경우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 1년간 금지를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동박적층판 등 산업용은 취급제한 확대 방안을 협의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