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민번호사용 형사처벌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띄우거나 이를 이용해 만든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주민등록증의 사본을 위·변조해 사용한 경우에도 원본을 위조한 것과 똑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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