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 불시 단속

환경부는 이달부터 쓰레기소각시설 중 100곳을 매년 선정,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초과배출 여부를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직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이뤄지는 현행 다이옥신 배출농도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고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불시단속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시점검 결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개선명령과 영업정지ㆍ허가취소ㆍ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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