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집담보대출 옥죈다

LTV 10~20%P 하향 검토·편법대출 감독수위 높이기로
權부총리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저축은행ㆍ보험사ㆍ할부금융은 물론 농협ㆍ신협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2금융권에 대한 부당대출 감독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2금융권의 LTV를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할 경우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의 영업이 마비될 가능성이 커 은행과의 LTV 비율에 다소 격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2금융권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게 책정돼 있지만 이 부분은 이번주 중 발표할 대책에 포함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이번주 중 내놓을 부동산대책 중 금융 부문의 규제는 2금융권의 돈줄을 죄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에 대한 LTV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단위조합 등의 편법대출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이 구상 중인 2금융권 대출규제 방안은 저축은행ㆍ할부금융을 비롯해 농협ㆍ신협 등 단위조합에 대한 LTV를 은행권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 현재 저축은행에 60%, 할부금융 및 단위조합에 비교적 후한 70%의 LTV가 적용되고 시중은행 LTV는 투기지역의 경우 40%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2금융권의 LTV 비율이 같아질 경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의 주택대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LTV 비율에 다소 격차를 두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험사를 비롯한 2금융권의 LTV 한도를 넘어선 부당대출 감독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감독 당국은 지난 8월 보험사ㆍ저축은행ㆍ단위조합 등의 대출모집인들에 대한 불법 과장광고 실태조사에 나선 후 부당대출이 크게 줄었지만 아직 일부에서 LTV 한도를 지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은행권 규제 강화로 2금융권의 대출 증가율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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