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십억원대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통해 끌어모은 돈을 개인 유흥 등에 써온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J사 전 대표이사인 백모(39)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을 인수하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지인들에게 열 차례에 걸쳐 57억원 상당의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가 제안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등 신사업에 관련된 안건은 J사 이사회에서 이미 부결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들 또한 백씨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회사 측은 같은 해 5월30일 갑작스럽게 4억5,000만원 규모의 채권 강제추심을 당했고 다른 채권자들 역시 잇따라 자금회수에 나섰다. 게다가 회사 측은 법원으로부터 5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29일자로 J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현재 J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백씨는 경찰조사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씨가 어음을 발행해 받은 투자금 중 8억원은 골프와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J사의 소액주주 비율이 2013년 말 기준 52.16%에 달했다"면서 "백씨의 행위로 주권매매거래가 완전히 정지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