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5억 탕진 보험사 FC에 징역4년 선고

법원 "가장파탄 내고도 변명으로 일관"

주식운용 자격이 없는 유명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평생 모은 돈 15억여원을 탕진했다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고객을 속여 1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S생명 자산관리사(FC) 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피해자 부부의 요청에 따라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대리 운용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S생명의 자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관리사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했고 받은 돈을 모두 탕진했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고 가정이 파탄 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 의사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5월 이모씨 부부에게 자신이 유명인사의 자산 200억∼30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10억원을 주면 자산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용해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1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전에 10억원 가량을 주식담보대출 받아 투자하다 손해를 본 상태였으며 이씨 부부에게 받은 돈으로 주식 및 선물거래를 하다 모두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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