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항만운송업 제외 전업종 적용정부는 근로자 파견제도와 관련, 당분간 허가제로 운영한 뒤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들이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대상은 건설업과 항만운송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근로자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1∼2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가 위생보건 등 근무환경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산업재해보험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처우 가운데 기본급은 정규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들이 사용사업체의 종업원 대표기관에 상담을 하거나 종업원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1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해 부처간 협의중인 「근로자파견법(안)」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입초기인 점을 고려해 파견사업체는 관계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들은 파견근로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다가 사용사업체가 요청하면 계약을 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