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원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비자발급 대상국이 기존 3개국에서 26개국으로 확대된다. 또 복수비자발급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복수비자를 발급으면 1년간 비자갱신 없이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해 외국인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중국, 러시아, 인도에 한정됐던 복수비자발급 대상국을 21일부터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과 자원외교 대상국인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13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금까지 수시방문기업인, 학술회의, 국제행사 참가자 등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했으나 21일부터는 ▦OECD 국가 영주권 소지자나 최근 2년내 2회 이상 방문한 자,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 임직원, ▦한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등에게도 발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복수비자발급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대폭 위임, 발급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질병 치료 내지 요양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그 배우자, 자녀에게 의료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최소인원 제한 및 영사인터뷰를 생략하는 등 단체 관광객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