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046890)가 미국의 전자업체 크레이그(CRAIG)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연방법원은 서울반도체가 크레이그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서울반도체는 크레이그사의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크레이그사가 침해한 특허는 발광다이오드(LED)칩 제조의 핵심인 에피(Epi)와 칩 제조기술, LED패키지 기술, 렌즈기술, 백라이트(BLU: Back Light Unit) 기술이다.
1년에 걸친 소송 끝에 법원은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유효하고 크레이그사의 특허침해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미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크레이그사는 서울반도체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돼야만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며“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대한민국 LED의 에피, 칩, 패키지 및 LCD용 백라이트 특허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확고한 위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