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개방하한금액 상향조정

정부는 31일 정부조달협정상 국제입찰의 대상이 되는 개방하한금액에 대한 원화 환산액을 1 SDR(IMF의 특별인출권)당 1683.53원의 환율을 적용, 변경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건설공사 개방하한금액은 81억원에서 84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건설공사는 244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지자체의 물품용역은 3억2,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정부투자기관의 물품용역은 7억3,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현재 국제입찰에 부쳐야 하는 정부조달의 범위(개방하한금액)는 회원국별 협정부속서에 SDR로 표기되고 있다. 회원국은 이를 개방하한금액이 발표되는 연도의 직년 2년간 평균환율을 근거로 자국통화로 환산, 적용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원화표시 개방하한금액은 1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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