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해 단순매각 명령을 내림에 따라 1년 가까이 끌어온 외환은행 매각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번 매각 명령으로 법원에 의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6개월 안에 조건 없이' 매각하면 된다. 이로써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둘러싸고 무려 8년 동안 지속돼온 논란도 막을 내리게 됐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초과지분을 6개월 안에 강제매각이 아니라 단순매각하게 한 것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치권ㆍ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징벌적 강제매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단순매각을 결정한 것은 현행법으로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무리하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 측의 소송제기 등으로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론스타 지분매각이 마무리돼 외환은행이 새 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억지에 불과하다.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배만 불려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뿐만 아니라 매각이 지연되면서 외환은행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내외 고객 이탈이 늘어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하루 빨리 새 주인을 맞는 것이 외환은행은 물론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매각명령이 내려진데다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매각조건 및 가격조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매매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지난 7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외환은행 매매가격을 4조4,059억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와 비교해 외환은행 주가가 반토막 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프리미엄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매각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재협상을 벌여 국부유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는 론스타의 경우와 같은'먹튀'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