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초·중·고교 및 대학과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별도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예고 당시 금연구역에 포함됐던 전자오락실· 만화방· 도서대여점은 관련 단체의 반대로 최종 제외됐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면적 3,000㎡이상의 사무용 건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등이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