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윤권 부장판사)는 제43회 세무사자격시험 1차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임모씨 등 88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에서 영어 B형 문제지 인쇄가 잘못돼 누락되거나 중복된 문제가 인쇄된 시험지가 각 시험장에 배포됐다.
이로 인해 시험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고 국세청은 누락 및 중복된 11개 문항을 제외한 29개 문항만으로 채점한 후 11개 문항에 상당하는 점수를 총점에 가산해 채점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사자격시험 주관자인 국세청은 인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고 인쇄사고를 시험시작 30분 전에 보고받았으면서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전국 각 시험장별로 상당한 혼란을 겪게 했다”며 “인쇄사고와 그에 따른 혼란으로 원고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고도의 순발력과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문제를 풀 권리를 침해당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지장을 받아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