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에 담긴 소득세제개편 방향은 각종 특별공제를 축소하고 세원을 넓히면서 자녀가 많은 가구에 많은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선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진행되더라도 면세점을 그대로 유지, 세원을 넓힌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면세점을 유지하게 되면 과세자 비율이 현행 51%에서 2008년에는 60%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있다.
소득공제에 대한 손질은 최근 논란이 일기도 했던 1, 2인가구에 대한 추가공제폐지를 제외하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다.
재경부는 1, 2인가구 추가공제 폐지는 시대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지방선거뒤 본격적인 여론수렴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08년이후 추진될 소득공제 개편은 근로소득 공제와 이사비용 공제,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등 현재 14개에 달하는 각종 특별공제를 대거 폐지 또는 축소하면서 인적공제액은 늘리게 된다.
특히 현재 1인당 100만원인 인적공제액의 상향조정과 함께 자녀수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는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는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독신가구 등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특히 2008년부터 도입을 검토하려는 소득세 유형별 포괄주의도 근로자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포괄주의는 법률에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으면 과세 대상으로 취급, 세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재경부가 새로 과세 대상으로 삼으려는 대표적인 소득중 하나가 근로자의 부가급여다. 여기에는 회사가 사원에게 제공하는 차량, 사택, 저리융자, 식사비 등이 해당된다.
또 서화, 골동품 양도 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한 유형별 과세 근거도 규정된다.
대신 일부 소득세 세목을 통합, 과세체계를 단순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수협 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장기보유주식 배당 소득을 포함해 현재 9종인 비과세 또는 세금감면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후소득 보장이나 저소득층 자산형성,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성이 있을경우에는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전면 도입까지는 힘들겠지만 2008년부터 면제 대상 소액주주 범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 3%미만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미만 주주는 소액주주로 분류되지만 이 기준을 강화, 세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자본소득 과세 정비방안으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소득세 또는 거래세를 부과하고 부부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로 실효성이 낮아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