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가 가장 낮은 한 곳의 은행 및 카드사 한 곳을 선택해 계약해도 다른 모든 카드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인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유치경쟁을 유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제’ 도입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또 카드사에 대한 가맹점의 계약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인가를 거친 뒤 ‘가맹점 대표 단체’를 설립하도록 했다. 가맹점 대표 단체는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가맹점들은 개별 은행 및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해야만 해당 카드로 판매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통상 7개의 카드사와 서로 다른 거래조건으로 가맹점 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번거로움이 큰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어 개정안에는 카드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조치 근거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카드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중재보다는 카드사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자율정책이 최적의 방법”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존 카드사보다 2.5배나 저렴한 예금금리로 자금을 조달,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이 소상공인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매출 매입업무를 하면 가맹점 수수료를 최대 1.5%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