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또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자에게도 최고 월 74만원까지 간병 급여가 지급된다.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하게 됐다. 단 4,000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일정면적 이하의 개인직영공사, 농·임·어업·수렵업종의 4인 이하 사업, 가사서비스업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뤄지는 사업 및 상시 1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또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사업주의 재해 인정은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에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장해 등이 원인이 된 자살 휴게시간 중 사업장내 발생한 재해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 하에 통상적·관례적 사내·외 행사 중 발생한 재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산재 근로자는 지금까지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65%로 낮아진다. 건설 일용근로자와 같이 일당은 높고 근로일수는 적은 근로자의 경우 일당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산재보험 지급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치료 종결 후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자에 대해 월 49만~74만원의 간병급여가 지급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입력시간 2000/03/26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