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鄭전의원을 상대로 서상목(徐相穆)의원이 불법모금된 대선자금 9억6,500만원을 당에 전달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구당사무실 분양대금으로 유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에 앞서 徐의원은 해명서를 통해 『분양가는 9억2,000만원으로, 鄭전의원이 2억9,000만원을 댔고 나머지는 6억3,000만원은 오피스텔,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으로 충당했다』고 유용혐의를 부인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지구당사무실 분양대금에 세풍자금 명목으로 돈세탁된 수표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서의원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 鄭전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徐의원에 대해 금주초 출두토록 통보했으나 徐의원은 국회일정과 입증자료 준비를 이유로 소환을 연기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불법모금된 전체 대선자금 166억3,000만원가운데 개인적으로 유용된 자금규모는 14억∼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구체적인 자금흐름과 사용처를 정밀추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불법모금된 대선자금 10억여원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측근 10여명의친인척 계좌에 그대로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김인호 기자 GAI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