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간 최대 2,000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티에보 주한 프랑스대사와 양국의 18~30세 젊은이들이 최대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며 관광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벌기 위해 취업도 가능한 '한ㆍ프랑스 간 취업관광사증(워킹홀리데이)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에 이어 프랑스가 다섯번째다.
외교부는 또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등과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