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일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기소된 최고위급인사”라며 “사안이 중할 뿐더러 사과나 반성 등 개전의 정도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분단국가가 통일된 민족국가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온나라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판부의 미래지향적인 판결에 희망을 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10시.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