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장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화 채무 지급 보증과 관련, 은행들로 하여금 외화자산 매각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한편 가계대출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현안 보고를 통해 “금융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의 대응 사례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예금보장을 확대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그해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예금을 전액 보장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외화 지급 보증을 하면서 18개 개별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양해각서에서 금융위는 은행들은 지급보증 외화 채무에 대해 일일 단위로 실적 보고를 하고 지급보증받은 채무를 만기상환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외화자산 유동화 등 자구노력과 함께 자금조달 구조 합리화 계획도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 대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등 유동성 공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가계대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