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최순영(崔淳永) 회장측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은 30일 파나콤의 증자대금 500억원이 현재 시티은행 명동지점에 입금되고 있으나 파나콤측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한생명조치(부실금융기관지정 및 감자)에 대한 법원의 본안판결이 나오는 31일로 증자대금 납입을 연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파나콤은 31일의 행정법원 판결 결과를 지켜본뒤 대한생명에 유리한판결이 날 경우 증자를 실행하겠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증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파나콤의 증자가 하루 연기됨에 따라 최순영회장과 파나콤측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생명 이사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주금납입기일을 31일로 연장했다.
우방법무법인 관계자는 증자대금 납입기일을 연장해도 31일까지만 시중은행의 증자목적용별단예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상법상 증자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나콤이 금감위가 낸 대한생명의 증자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지난 28일 돈을 넣기시작했으나 휴일관계로 입금이 완료되지않아 31일 오전은 돼야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파나콤은 시티은행 명동지점에 개설된 한국 현지 대리인 계좌에 4,200만달러를 입금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그러나 31일의 법원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정부의 대한생명 구조조정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만큼 투자금을 날릴수도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