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또 자영사업자의 세원포착을 위해 정부·공기업·사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거래 과정에서 받은 정규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5일 「정도세정(正道稅政)」 구현을 위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실천결의문을 채택하고 32개 실천과제를 공표했다.
국세청은 실천과제를 통해 현재 과세근거 포착방법이 없는 수영장·영화관 등 스포츠·레저시설, 합동정류소, 여객선 티켓발매소를 문화관광부의 「표준전산망」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표준전산망은 국세청 전산망과 상호 연결돼 이 사업장들의 과세자료가 리얼타임으로 국세청에 통보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 1단계로 대형영화관, 경기장, 공연장, 고속·시외·여객터미널, 스키장 등 411개 업체를 표준전산망에 가입시키고 2000년까지 일반영화관, 놀이시설, 수영장 등 1,263개 업소를 추가 가입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자영사업자 과표현실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정부의 예산지출, 기업의 비용지출 증빙을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영수증으로 받아 과세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마련을 재경부와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과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 세무사·변호사 등 세무전문가와 국세공무원 합동으로 세목별 조세법령 해석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애로 등 정당한 민원해결을 위해 사무관 승진후보자를 「납세자보호 담당관」으로 임명, 각 세무서에 배치하고 민원해결 실적을 승진심사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산층 지원사업으로 외환위기 이후 퇴직한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15만명) 부도 또는 부도어음을 안고 있는 체납사업자 읍·면지역의 영세 사업자(49만명)에 대해서는 세무간섭 배제,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최상길기자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