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폐업가담 의사 전원 처벌

재폐업가담 의사 전원 처벌검찰은 의료계가 재폐업에 돌입하는 즉시 주동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폭력사범을 엄단하기로 했다. 또 지난 4·13 총선 사범의 신속한 수사·재판을 위해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검사장)는 31일 대검청사에서 전국 53개 지검·지청 공안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폭력 사태가 빈발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역·직역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 집단사태와 불법 노사분규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의료계 재폐업 등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주동자를 즉각 색출해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재폐업에 가담하는 의사 등도 빠짐 없이 파악해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최근 힐튼호텔 파업 등 직역이기주의적 불법·폭력 사범을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4·13 총선 사범처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명백히 혐의가 인정되지만 소환에 불응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31 18:52 ◀ 이전화면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