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부도로 영업정지된 금정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 金모씨는 26일 예탁금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는 부실경영으로 지급능력을 상실한 금융기관의 예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첫 소송으로, 신용금고의 부실경영과 관련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金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5억8,000여만원을 예탁했는데 금정상호신용금고의 부도로 찾을 수 없게 됐다』면서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 지급정지 등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