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정부는 법정 최고이자를 넘어선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저신용자 금융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14억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오는 5월1일부터 불법 사채업자 신고 포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사건에서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피해자 신고포상제 도입은 불법사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무등록이나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기타범죄로 분류돼 최고 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행ㆍ갈취한 경우 최고 1,000만원, 성폭행을 한 경우 500만원, 대규모 사채업 등의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법무부는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부당하게 청구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 받는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49%, 무등록 불법사채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검찰과 경찰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당국ㆍ국세청 등이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소기업청은 6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협, 새마을금고, 일부 저축은행 등과 함께 각각 1조원과 5,000억원을 서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수익성은 없지만 공익에 기여한다는 측면과 감독기관의 독려 등 종합적인 판단 끝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