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두등 총 214만여㎡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대상지가 214만여㎡로 최종 결정됐다.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발전연구원으로 구성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추진기획단은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대상지로 1∼8부두 158만1,464㎡와 4부두 배후지 56만1,734㎡ 등 모두 214만3,198㎡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자유지역은 수출ㆍ입 화물에 대해 관세를 물지 않고 자유지역 내에서 거래때 통관절차 없이 반출ㆍ입이 가능한 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정부가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항에 관세자유지역이 운영될 경우 ▦물동량 160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 증가 ▦8,000여명의 고용 창출 ▦7억5,000만달러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추진기획단은 관세자유지역 대상지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다음달 해양수산부에 관세자유지역 추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인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