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비 낙찰가 10% 하락·응찰자 30% 줄어/신도시 상가 감정가 절반수준에도 유찰경제위기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입찰자가 줄어들고 낙찰가격도 내림세다.
이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나 실수요자들은 이번 기회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해 볼 만하다.
최근 법원경매 낙찰가격이 크게 떨어져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주택 80∼85%, 상가 50∼60%, 농지 및 임야 75% 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달보다 5∼10% 하락한 것이다.
응찰자 수도 지난달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 인기가 높아 10여명 가까이 응찰자가 몰려 경쟁이 치열했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도 최근 응찰자가 3명 남짓에 그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제값을 주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고 연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기도 곤란하다. 여유자금이 있어도 투자할만한 곳이 없다. 낙찰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경매물건을 매입하는 것이 그나마 불황기 재테크 및 내집마련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일부 상가의 경우 4∼5차례 유찰 후 감정가의 40∼50%선에서 낙찰받을 수 있어 점포를 얻어 자영업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관심가질만하다.
◇주택
투자가 아니라 내집마련의 관점에서 경매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서울의 아파트 낙찰가격이 시세의 80∼85% 선에 머물고 있지만 원하는 곳의 물건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낙찰받기는 만만치 않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낙찰 받은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경매시장 침체가 싼 값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지역보다 강북지역 아파트의 낙찰가격 하락 폭이 큰 편이다. 직장이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등 강북에 있는 수요자들은 경매를 통한 아파트 장만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은 각각 65∼80%, 70∼75% 등이다.
◇상가
상가 경기가 장기간 침체해 있는 만큼 상가의 낙찰가격은 감정가격의 60%에도 못미치고 있다. 목이 좋은 곳의 상가는 낙찰가격이 시세의 80%선을 넘고 있지만 신도시 상가 등은 최저입찰가격이 감정가의 절반이 채 안돼도 유찰되고 있다. 분당 야탑역 인근 P상가 2층 30평짜리 점포의 경우 네차례 유찰돼 최근 분양가격(1억8천만원)의 절반 수준인 9천2백16만원에 경매에 나왔지만 응찰자가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그러나 임대목적이 아니라 직접 장사를 하려는 수요자들은 경매를 통해 상가를 얻는 것이 초기 투자비를 크게 줄이는 길이다. 지역에 맞는 업종만 선택한다면 싼 값에 점포를 얻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아무리 싼 값에 물건이 나왔더라도 상가내에 공실이 있을 정도로 상권형성이 안된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농지 및 임야
서울 수도권 등 이른 시일내에 개발이 가능한 곳을 노려야한다.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지방의 농지나 임야 등을 매입하는 것은 모험이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개발계획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원주택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하지만 낙찰가격은 내림세다. 수도권의 경우 시세의 75∼80%선에 낙찰되고 있다. 한 때 감정가격의 두배 가까운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던 경기 용인시, 광주군 등의 준농림지도 최근 낙찰가격이 시세의 80%선에 머물고 있다.<이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