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개의 중소기업들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으로 강제 가입시키는 현행 제도가 앞으로 5년 더 연장될 조짐을 보이자 중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용구)는 16일 연간 매출액 140억원 이상(그 이하는 임의)의 중소기업들을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하는 강제가입제가 내년부터 업체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 임의가입제로 바뀔 예정인데 오는 1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임의가입제 시행시기를 2011년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려는 것은 업계 현실을 외면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논란의 핵심은 회비. 즉 연간 매출액 14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50만원, 그 이상은 매출세액의 1,000분의 1로 규정돼 있어 상공회의소측이 그 수익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중앙회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제가입회원의 기준을 기존의 연간 매출액 14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 대상이 3만 7,000여개에서 2만8,000여개로 줄었고 회비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에까지 상공회의소 회비를 계속 부담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