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정치권 반응 세수감소 따른 예산안수정·지방재정 확충 시급 한나라 "환영" 민주 "매우유감" 선진 "판결존중"
입력 2008.11.13 18:47:24수정
2008.11.13 18:47:24
[종부세 사실상 폐기] 정치권 반응
與 "포퓰리즘 하나 치워졌다"野 "조세회피 풍조 조장 우려
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정치권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에 대해 한목소리로 존중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를 "징벌적인 과세"라며 개편을 주도한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을 긍정 평가했다. 반면 참여정부 집권시절 "집값 안정에 필요하다"며 종부세를 신설한 민주당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같은 여야의 반응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심사 이후 본격화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부세 개정안 등 감세법안 심사 때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포퓰리즘 벽 무너졌다"=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편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온 '노무현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위 소속 이종구 의원은 "17대 국회 때부터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소지가 높고 주거 목적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과하다는 입장이었다"며 "따라서 헌재 결정을 평가하며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정부의 개편안 등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정부의 개편안 제출 당시 불거졌던 당내 종부세 논란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세대별 합산부과에서 개인별 부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액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우선 관심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를 인별 과세로 바꾸면 (한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할 경우 (과세기준이) 18억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개인별 부과로 바뀌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과세기준 9억원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대별 합산부과에 위헌 판결이 난 만큼 현재의 '6억원'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한 '장기 보유' 기준 설정 문제, 세율 인하폭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다.
◇민주당 "조세회피 풍조 조장 우려"=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고 하면서 종부세 입법취지는 살리지 못하게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종부세 자체는 합헌인데다 정부가 낸 종부세 개정안은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세수 손실분은 다른 세수를 통해 메워야 하는데 경제위기라는 상황과 맞물려 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참여정부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위헌 결정은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앞으로 세대원 간 명의이전, 지분나누기 등 불법 증여가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헌재가 대부분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종부세 자체의 합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는 이미 당론으로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인 만큼 얼마든지 개정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정부ㆍ여당의 개정안은 사실상 종부세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판단, 정부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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