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들이 “GS건설의 허위 공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이번이 3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여러 공시내용 등을 볼 때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며 “GS건설은 적정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추후 본안 소송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소송허가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GS건설의 공사진행률과 미청구공사 잔액 변경 추이,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 시기·경위, 해외 플랜트 공사에서의 손실가능성 인식 시기 등에 대한 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시세조종·내부자거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 중 일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로서 소송을 하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소송의 효력이 미쳐 다수의 소액투자자도 개별적 소송절차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허가 결정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안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뿐이어서 해당 기업은 법원의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GS건설도 검토 후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까지 제기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총 8건이며 이 중 로얄뱅크 오브 캐나다와 한화증권, 도이체방크 아게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1심에서 허가신청이 기각돼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한국투자증권과 동양증권에 대한 허가신청은 1심 심리가 진행중이다.
GS건설은 2013년 3월 29일 전년도 매출액 9조2,895억, 영업이익 1,603억원이라는 내용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다. 하지만 12일 뒤인 4월 10일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의 변경된 추정원가율을 반영하면 2013년 상반기 6,7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 전망된다”는 내용의 영업실적 전망과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45억원이며 당기순손실이 3,860억원이라는 내용의 ‘연결재무제포 기준 영업(잠정)실적’도 공시했다. 이 공시로 인해 4월 10일 당시 4만9,400원에 이르던 GS건설의 주가는 급격히 하락해 4월 23일 2만9,300원까지 떨어졌고 먼저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GS건설은 플랜트 부문에서의 1,950억원 영업실적 악화와 기업어음 3,000억원 발행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미 인지한 플랜트 부문에서의 6,000억원 추가손실 발생가능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