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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통장발급시 주민번호 표기 못한다
입력
2001.05.20 00:00:00
수정
2001.05.20 00:00:00
앞으로 신용금고가 예금통장을 발행할 때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할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원은 20일 일부 신용금고들이 예금통장 발행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함에 따라 고객의 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 고객정보에 대한 사항이 예금통장에 표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는 협조공문을 해당 금고에 보냈다. 이에 따라 해당 금고들은 통장을 신규로 발행할 경우나 재발행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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