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소극적안락사등 허용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 성감별 등의 제한적 허용 등을 담은 의사 윤리지침을 제정, 발표하자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법조계는 의협의 지침이 생명경시풍조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침이 시행될 경우 기존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실정법에 저촉돼 민ㆍ형사상 문제 등이 대두할 것으로 보고있다. 대검의 한 검사는 "죄를 지은 사형수에 대해서도 사형제도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당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안락사나 낙태는 윤리적으로도, 실정법의 테두리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변호사는 "의협의 지침은 거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셈인데 이는 자칫 기존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사문화할 우려가 높으며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도 적극적 안락사와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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