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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특수강 재산보전 관리인에 전선기씨
입력
1997.10.24 00:00:00
수정
1997.10.24 00: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아특수강에 대해 23일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 재산보전관리인에는 전선기전기아특수강전무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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