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불법이면서도 암묵적으로 용인돼 오던 증권사들의 미매각 수익증권 문제에 대해 감독당국이 부분적으로 인정해 줄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증권사들이 불가피하게 수익증권을 떠안을 경우에 한해 이를 미매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고객들이 수익증권 환매 요청을 했음에도 시장 상황으로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증권사가 고객보호 차원에서 이를 미매각 수익증권으로 갖고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증권사가 단순 운용수익을 목적으로 미매각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현형법상 수익증권은 고객의 환매 요구가 있더라도 판매가 되지 않아 펀드를 해지하지 못했을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SK글로벌과 카드채 사태 등으로 고객들의 환매요구가 늘어나자 증권사들이 고객관리 차원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미매각으로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미매각 수익증권의 보유 여부는 증권사에서 유동성 보유능력등을 판단해 결정할 문제지 정부에서 간섭할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증권사가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미매각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미매각을 계속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어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증권사들의 미매각 수익증권 규모는 대략 5조원 규모며 삼성, LG, 대우 등 대형 증권사들이 업체당 5,000억원 내외, 중소형 증권사들이 300~500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