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직무상 취급했거나 취급하기로 했던 민·형사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맡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국민회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당내에 사법개혁 특별기구를 긴급 구성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문제가 된 전관예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추진했던 근무지내 2년간 개업금지, 형사사건 수임제한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궁 진 제1정조위원장은 『대전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전관예우와 브로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판·검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맡았거나 맡을 예정이었던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수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같은 법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국회에서 전혀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법조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전관예우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당정회의 또는 정책위원 긴급회의 등과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종합적인 전관예우 문제점 개선 방안을 마련,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사법영역만이 새정부의 개혁작업에서 비켜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면서 『변호사법 개정 등을 통해 변호사비리 문제 및 전관예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구를 마련하는등 당이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