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대그룹 2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한 결과 현대그룹을 제외한 5개그룹에서 6,844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900억원의 부당지원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31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SK그룹이 전체 과징금의 90.8%에 해당하는 286억8,800만원을 맞았고, 나머지 그룹은 부당한 내부거래규모가 크게 줄어 대기업들이 투명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공정위 조사후 조치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검찰고발건이 한 건도 없었다. 또 이번에 5대그룹이 적발된 부당지원액 900억원은 지난 9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이뤄진 공정위의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의 1회당 평균 적발액 1,638억원의 55%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그룹별 과징금은 SK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 25억300만원
▲삼성그룹 2억2,200만원
▲현대중공업그룹 9,700만원
▲LG그룹 6,800만원 등의 순이다. 현대그룹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내부거래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
장항석 공정위 조사국장은 “지속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시중자금흐름의 개선, 기업들의 투명경영강화노력 등이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감소요인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그러나 검찰조사를 통해 회계장부가 모두 노출됐던 SK그룹의 경우 대규모 거래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공정위 조사기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